‘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의 상관도 뇌물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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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상관도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김모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감 중인 A 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이모 비서관을 만나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 당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에게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은 시장을 수사한 A 경감은 올해 초 관련 폭로가 나온 후 직위해제 됐다. 김 씨는 A 경감의 상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말 정년퇴직했다.

검찰은 A 경감을 구속한 뒤 5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A 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은수미#수사자료 유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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