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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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4일 자진 출석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5월부터 석 달간 서울 도심에서 다섯 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하는 등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기로에서 인원을 초과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5, 6월에도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이 중 3건의 집회에는 100명 넘게 참가했다. 6월 15일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4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불법집회#양경수#민노총위원장#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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