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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3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뉴스1
입력
2021-08-04 14:04
2021년 8월 4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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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오후 1시50분쯤 출석하면서 “노동자들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지금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 보완을 할 것인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 것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돼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건지” “경찰 출석요구 세 차례 불응했는데 이유가 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7·3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지역은 여의도 일대였으나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자 종로에서 기습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은 주요 참가자 25명을 내·수사하고 이들 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으며, 3일까지 16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 방침을 세우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양 위원장은 “출석일자를 조율 중이었으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세 차례 소환장을 발송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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