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위원장,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첫 경찰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2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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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A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노총이 ‘7·3 종로 집회’를 강행한 지 17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부위원장을 2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부위원장은 집회 당일 기습적으로 집결지 변경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 주최자 급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석 달간 서울 도심에서 다섯 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7·3 종로 집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 측이 “조사 준비 시간을 달라”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게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7·3 종로 집회 관련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16일 양 위원장에 대해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중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노총 집행부 2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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