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나몰라라’… 4단계 일주일 내내 위반업소 속출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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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일주일 간 13개소 32명 적발
출입문 잠그고 예약 손님 받는 불법 영업 기승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경기북부지역 유흥주점 472곳, 단란주점 167곳, 노래연습장 373곳 등 유흥시설 101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중 노래연습장 12곳, 유흥주점 1곳 등 13개소에서 32명이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4단계 적용 첫날부터 일주일 간 매일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주와 이용객 등 6명이 적발됐다.

이어 16일에도 오후 11시께 구리시 수택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종업원 등 9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예약된 손님들만 비밀리에 받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17일 오후 9시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도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술도 함께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에서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지만 일주일 내내 방역지침을 어긴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4단계 방역지침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업주와 손님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8월 말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적발 시에는 지자체와 함께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경기북부지역 하루 확진자는 71명,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612명에 이른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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