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보석 석방…‘실시간 위치 추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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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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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20일 인용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석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다가 한 달 뒤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한 데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려된 걸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만료 시한은 다음달 말이다.

다음달 안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정에 불러야 할 증인이 수십명 남았고, 증인 대부분도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석방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했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보석 조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허가없는 출국금지 등도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출국을 원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회장은 241억원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하고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사 등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지난해 4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함께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 전 스타모빌이티 이사도 현재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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