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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채 운전하다 편의점 돌진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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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11:31
2021년 7월 18일 11시 31분
입력
2021-07-18 11:30
2021년 7월 18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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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정 무거우나 노모 부양 참작"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편의점으로 돌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월4일 오전 2시15분께 충북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 안에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출입구 앞에 서 있던 B(38)씨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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