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안 된다”는 택시 기사 폭행한 30대女 체포…특가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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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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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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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흡연을 막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 당하자 택시 기사를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 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를 적용할지,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 B 씨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했다. 놀란 B 씨가 차를 세운 사이 A 씨는 문을 열고 도망갔다.

B 씨는 “손님이 때리고 도망갔다”고 112에 즉시 신고했다. B 씨에게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중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A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처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특가법을 적용 받는다. 특가법 5조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휴대전화로 택시 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역시 특가법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8시25분경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기사의 머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였던 C 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우회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C 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택시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 협박한 40대 남성에게도 특가법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경 택시를 타고 가던 D 씨는 택시 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D 씨는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떼를 쓰며 기사의 운전석을 걷어찼다. 오른팔을 들어 기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기사의 오른팔을 여러 번 잡아당기기도 했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재판부는 특가법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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