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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상대 5억 손배소 내달 첫 재판…곽상도 “허위보고서로 명예 훼손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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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1:56
2021년 7월 5일 11시 56분
입력
2021-07-05 11:41
2021년 7월 5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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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8월 2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곽 의원은 2019년 1월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후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및 뇌물 혐의 재수사를 권고하며 당시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보인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 역시 김학의 사건 등에서 은폐 정황이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막지 않았는데도 검찰과거사위가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재수사를 권고해 자신이 부당하게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곽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은 재판부에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다. 답변서에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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