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혐의로 강용석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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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2020.7.17/뉴스1 © News1
강용석 변호사2020.7.17/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증권사 임원을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강용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 경 김 씨가 증권사 임원 A 씨과의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12월 경 A 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 운영진에 의해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 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설득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등을 근거로 강 변호사를 기소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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