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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아래 몰카’ 여성수강생 촬영 운전강사, 아청법 추가적용될 듯
뉴스1
업데이트
2021-06-24 16:44
2021년 6월 24일 16시 44분
입력
2021-06-24 16:43
2021년 6월 24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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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경찰이 운전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30대 운전강사 최모씨에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함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지인 2명에게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지인 중 1명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일 중 일부만 받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일단 혐의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찍어 최씨에게 전달한 용의자는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여성수강생들을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누가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서울 지역 한 자동차 운전연수업체에서 일하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씨의 여자친구 A씨가 최씨의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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