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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다 실랑이’ 눈 때려 실명시킨 50대 남성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6-23 14:00
2021년 6월 23일 14시 00분
입력
2021-06-23 14:00
2021년 6월 2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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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도박을 하다 판돈 계산 문자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눈을 때려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55·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7월31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속칭 ‘훌라’ 게임을 하다 판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왼쪽 눈 분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증인들이 이씨가 피해자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봤으며, 이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 직후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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