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에 공매… 감정가 31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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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납 벌금-추징금 강제환수
경매와 달리 주택 넘겨받으려면
‘점유자와 합의나 명도소송’ 필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15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사진)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첫 공매가 진행된다. 최저가는 감정가 31억6554만 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써 내야 입찰이 가능하다. 유찰되면 일주일 이후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는 10%씩 낮아진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을 주고 매입한 내곡동 자택은 부지 면적이 406m²,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571m²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올 2월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 3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26억 원가량의 예금계좌와 수표 등을 찾아내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추징금을 먼저, 벌금은 나중에 환수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처분한 돈으로 우선 미납된 추징금 9억여 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다. 낙찰자가 직접 점유자와 합의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소유주인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 합의나 소송이 쉽지 않아 주택을 넘겨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주일에 2회가량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2일 기준 1545일째 수감 중이다.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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