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 “분류 작업 제외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8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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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철의 노동자를 제창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철의 노동자를 제창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택배 노동조합이 내년부터 분류 작업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우체국택배 노조,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택배 기사들을 택배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올해까지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만약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한 뒤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9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 만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차질을 빚던 택배 배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배노조는 민간 택배사와는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고 택배 분류작업 직원도 연내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16일 잠정 합의를 했다. 하지만 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의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명시 등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미뤄졌다.

노조 측은 “우체국택배 문제가 타결되면서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합의안 발표 및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에 따르면 15, 16일 이틀 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노숙 농성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택배노조는 “집회 참가 후 참가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계가 되는 대로 전체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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