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편의점주·피해자까지…전화금융사기 막은 시민들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8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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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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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용감한 시민들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문득 수상함을 느꼈다.

손님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7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는 등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현재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편의점주 B씨는 지난 15일 영업 중 50대 여성 손님으로부터 메모지 한 장을 건네 받았다. ‘딸이 납치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손님은 “딸을 납치했으니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핀번호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메모지를 본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30분 만에 손님과 손님의 딸의 위치를 추적·발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었다.

40대 여성 C씨는 지난 14일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휴대전화에 피의자들이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이후 ‘신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 43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실제 현금까지 준비했던 그다.

결국 C씨는 이튿날 자신의 차량에서 피의자를 만나 현금 4300만원을 건넸다. 이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해 처리 여부를 문의하던 중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느낀 C씨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때 전화를 받은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정신이 번쩍 든 C씨는 곧장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으나 C씨는 피의자를 쫓아가며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설명했고, 덕분에 경찰은 10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올 들어 보이스피싱 검거·예방에 기여한 시민 15명에게 총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말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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