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객 네번째 승소…“주최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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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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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및 법률대리인이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호날두 노쇼 사태’ 공동 책임 및 피해자들의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및 법률대리인이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호날두 노쇼 사태’ 공동 책임 및 피해자들의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2019년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당시 발생한 ‘호날두 노쇼’의 배상 책임이 주최사에 있다는 네번째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홍승철 부장판사는 18일 관객 고모씨 등 74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더페스타는 이들이 청구한 2739만원의 절반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됐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는 주최측의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켰다.

당시 경기는 티켓 가격이 3만~40만원으로 입장료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가운데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관객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번이 네번째다. 이번 달만해도 서모씨 등 448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입장료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모씨 등 162명이, 지난해 2월에는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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