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영아 사망’ 친부, 잠적후 나타나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5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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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만에 재판 재개…친부 혐의 부인
친모, 공소사실 인정…"죗값 받겠다" 주장
선고 앞두고 잠적…재판 계속 미뤄지기도
친부, 경찰에 '지명수배자' 말하며 자수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의 1심 재판이 1년7개월만에 재개됐다. 이 사건 재판은 친부의 잠적으로 중단됐었는데, 최근 경찰에 자수해 법정에 선 친부는 부인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의 재판을 열었다. 원래 이날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피고인들의 변론이 재개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떻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상세히 밝힐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오히려 조씨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시체를 묻는 대신 굳이 나무 관을 만들어 실리콘으로 막고, 이를 비닐 시트지로 감쌌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6년간 나무관을 계속 보관했고, 그 사이에 이사까지 했다는 조씨 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죗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다”며 “다른 의견은 전혀 없고 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조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을 요구하며 다음 공판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 등은 딸을 낳고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진술상으로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선 2010년 10월 딸이 태어났고, 이후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딸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며칠 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밀봉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이후 2017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에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2019년 10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김씨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선고공판을 그해 12월6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김씨는 한 차례 연기된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김씨에 대해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소재가 불분명했지만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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