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명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업계에 단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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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총 152편 가동, 항공·면세업계 주름살 펴
면세점 구매액 228억원…화장품·가방 많이 구입
관세청, 구매내역확인서·사전신고제 등 신속통관 지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면세업계에 단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탑승한 승객이 5월 말까지 누적 1만 6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탑승객들이 이용한 항공기는 총 152편이며 이들의 면세점 구매액은 228억원, 1인당 평균 142만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 및 면세업계의 위기극복을 견인하고 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 등 항공업 및 연관 산업의 위기를 극복키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제선 상품이다.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하고 인근 타국 영공을 선회비행(무착륙)한 뒤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시스템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2020년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지난 5월부터는 김포·김해·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는 1만2527명(116편)이 이용했고 5월부터 시작된 김포는 2075명(21편), 김해 1212명(13편), 대구 169명(2편)으로 총 152회에 걸쳐 1만5983명이 이용했으며 편당 평균탑승객은 10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좌석 이격 등 방역지침에도 평균 탑승률은 73.5%로 일반 국제선 평균 탑승률 2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항공사 규모별 운항실적 분석에선 대형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4편(15.8%), 저비용항공사(5개사) 128편(84.2%)로 조사됐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는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시내면제점(인터넷 포함),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및 기내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고 입국시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6개월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들이 구매한 면세품 228억원을 구매처별로 분석하면 시내면세점이 203억6000만원(8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국장면세점 19억2000만원(8.4%), 기내면세품 4억8000만원(2%), 입국장면세점 200만원(0.08%)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61억원(26.7%), 가방류 40억원(17.5%), 향수 25억원(10.9%) 순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매해 관세 등을 납부한 사람은 7266명(45.5%)으로 이 중 7244명(99.7%)이 자진신고해 4억6600만원 상당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시 15만원 범위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처럼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항공·면세업계에 단비가 되면서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 물품검사 전에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을 신속히 분리해 면세대상은 바로 통과하고 과세대상도 세액계산이 지체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 면세점별로 구매포인트 및 할인혜택 이용 개선, 면세구매물품 사전신고제를 실시해 이용객 편의를 돕는 한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 탑승자 및 면세품 과다반입자 등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상품의 효과가 분명한 만큼 신속통관 지원, 탑승객 편의 향상 등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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