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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지인 때린 횡성군의원 징역 8개월…법정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1 17:25
2021년 6월 11일 17시 25분
입력
2021-06-11 17:16
2021년 6월 11일 17시 1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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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식사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으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변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18일 횡성군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함께 동석한 전직 공무원 A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의원은 당시 A 씨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다치게 한 점 등의 범행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친)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변 의원이 직접 술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검찰의 주장과 ‘변 의원이 A 씨 자리 방면 허공을 향해 술병을 던져 A 씨가 다쳤다’는 변 의원 측 주장을 두고 고의성 여부를 따졌다.
재판부는 일단 변 의원의 주장처럼 술병을 던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술병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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