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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고 때리고”…60대 도우미, 생후 88일 학대 의혹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1 14:31
2021년 6월 11일 14시 31분
입력
2021-06-11 14:30
2021년 6월 1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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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세게 흔들고 뒤통수 때리는 모습
부모가 집 안 설치된 CCTV 통해 확인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산후도우미가 생후 3개월 정도 된 아기의 머리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몸을 흔드는 등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어난지 3개월 가량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수사 중이다. 전날 부모의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관악경찰서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 아기의 몸을 세게 흔들거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아이는 생후 4개월 정도이며, 첫 학대가 일어났을 시점 피해 아이는 생후 88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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