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흔들고 때리고”…60대 도우미, 생후 88일 학대 의혹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1 14:31
2021년 6월 11일 14시 31분
입력
2021-06-11 14:30
2021년 6월 11일 14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아이 세게 흔들고 뒤통수 때리는 모습
부모가 집 안 설치된 CCTV 통해 확인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산후도우미가 생후 3개월 정도 된 아기의 머리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몸을 흔드는 등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어난지 3개월 가량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수사 중이다. 전날 부모의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관악경찰서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 아기의 몸을 세게 흔들거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아이는 생후 4개월 정도이며, 첫 학대가 일어났을 시점 피해 아이는 생후 88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바가지 가격 또 논란…“주먹만한 그릇에 떡볶이가 6000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벤치에 둔 명품가방…다섯 걸음 앞에서 들고 도주” 경찰 추적 나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