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 작업 근로자 추락사…안전 의무 소홀 책임자들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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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0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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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 소홀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대표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38)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6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16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 9층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외부 비상계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54)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9층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 대표이고, B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업무상 안전 및 주의 의무를 지켜야 했음에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 추락에 대비해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C씨는 9층에서 245kg 이상의 철제 계단 해체작업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현장에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고 발생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 현장에 나갔고, 피해자의 과실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 B의 경우,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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