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無감독 시험 전통’ 사관학교서 부정행위 적발-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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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士생도 장기근신 처분, 올해 처음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생도가 중간고사를 보다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는 “3학년 A 생도가 지난달 14일 군사학 과목 중간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답안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를 포함해 모든 사관학교들은 전통적으로 별다른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른다. ‘남이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해당 시험 역시 감독관이 배석하지 않았는데 A 생도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동료들이 담당관에게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고발 접수 뒤 징계위원회에 해당하는 훈육분과위원회를 열어 A 생도에게 ‘장기근신 1급’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시험과목은 0점 처리했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근신 1급은 퇴교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벌점 60점과 함께 외출 및 외박 제한 12주, 봉사 48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규정상 생도가 벌점이 120점에 이르면 퇴학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도 시절에 받은 징계 내용은 임관 뒤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험에 감독관을 두지 않는 건 이런 과정조차 명예로운 생도를 기르는 일환이란 뜻이 담겨 있다”며 “해당 생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無감독 시험 전통#부정행위#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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