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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숨졌다” 신고한 아들…5개월 만에 존속살해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9 16:52
2021년 6월 9일 16시 52분
입력
2021-06-09 16:46
2021년 6월 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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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5개월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단둘이 생활해왔다.
사건 당일 A 씨는 범행 후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112에 “아버지가 숨졌다”며 집에 변사자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타살 혐의점이 있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였다. 내사 과정에서 A 씨가 아버지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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