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안한건 처벌불가”…고대 총장 불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9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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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 총장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학위 취소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 규정 없어"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고려대 총장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부정 입학 논란이 일어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북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법리를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학위를 취소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검토했으나 고려대 총장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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