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하루만에 20만명 동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9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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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판결한 판사 탄핵 촉구' 靑국민청원
9일 오전 20만명 넘게 동의…게시 하루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 20만2310명이 동의했다. 이는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은 것이다.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양호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며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나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고 적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를 좌시한다면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탄핵 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역효과 등도 이번 판결에 고려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정명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 속 ‘한강의 기적’ 등 일부 표현으로 인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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