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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 극단선택’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6-08 17:42
2021년 6월 8일 17시 42분
입력
2021-06-08 17:40
2021년 6월 8일 17시 40분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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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7/뉴스1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네이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40대 네이버 직원이 경기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고용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망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네이버 내에서 다른 직장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고용부 측은 네이버의 주52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해 법 위반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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