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발급은 허위”…최강욱 재판서 재확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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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이어 선거법위반도 유죄
"실제 인턴했다"는 항변 모두 배척
법원 "확인서 허위…최강욱도 인식"
최강욱 "법원 오판…향후 입증할것"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에서 모두 핵심 쟁점은 최 대표가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최 대표 측은 두 사건에서 모두 조씨가 실제 확인서를 발급할 정도의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업무방해 혐의’ 관련 최 대표는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월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사이 저녁 6시 이후나 휴일에 사무실에 몇차례 들려 영문 번역 등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매주 출근한 횟수나 매회 수행한 시간이 때로 인턴 확인서 기재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사무실에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정기적인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확인서가 증명하는 내용과 조씨가 실제 수행한 활동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 등에 대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이날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청맥에 출근한 일시와 수행업무를 최 대표가 특정해야 하고, 검사는 이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조씨가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씨의 청맥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에 괜해 배우고 이해했다’는 취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업무로는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이 기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이라고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소송기록 검토, 영어문서 번역 등의 업무를 했다는 것을 최 대표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조씨가 번역했다는 영어번역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인턴확인서에 따르면 조씨가 9개월간 출근했다는 것인데 직원들은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조씨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서와 맞지 않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면서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을 마친 뒤에도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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