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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4 18:17
2021년 6월 4일 18시 17분
입력
2021-06-04 18:08
2021년 6월 4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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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수심위 3월 "수사 중단"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3월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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