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한다며 친구 잔혹폭행’ 고교생, 추가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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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철제문짝으로 내리쳐 '징역형 추가'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2명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폭행해 흉골 골절상을 입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17)군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C군의 등 부위를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군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C군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은 C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같은 학교 학생인 C군을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군 등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중상해 등 혐의로 각각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당시 16세)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이 폭행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겼지만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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