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친부, 재판중 잠적했다 1년7개월만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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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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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친부가 1년7개월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의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김씨 부부는 2010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된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월 김씨와 조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그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겐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같은해 11월로 지정됐지만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해 12월로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난해 1월 열린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는 등 김씨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은 3차례나 연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 조치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김씨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김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밝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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