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했지만 살인 아냐”…친모, 신생아 안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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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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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3일 2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뉴스1
여덟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3일 2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뉴스1
여덟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 측 변호인은 “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B 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A 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지난 4월 초 아이를 낳은 후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B 양 사망 당일 찬물을 샤워를 시키거나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함께 기소된 A 씨 남편 C 씨(27)는 B 양의 의붓아버지로, 지난달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B 양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C 씨는 B 양 사망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8시 57분경 자택에서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A 씨도 집에 있었다.

C 씨는 당일 오후 2시 30분경 퇴근해 집에 돌아온 뒤 C 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6시간이 넘게 흐른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졌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으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B 양을 학대했다. B 양이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먹고 족발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이후 B 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손이나 옷걸이로 마구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 학대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B 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밥이나 물을 주지 않고 쫄쫄 굶기기도 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진 B 양이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 실수를 하자, A 씨는 B 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뒤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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