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50대 자매 언니 살인 70대 징역 3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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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점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화가나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살인까지 이르렀다”며 “ 다만 범행으로 다친 여동생은 어느정도 건강 회복했고 A씨가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 유가족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4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B(59·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동생 C(57·여)씨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뒤인 오후 2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그는 자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방법원에서 “왜 살인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B씨의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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