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또래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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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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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사망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다” 장기 7년 6개월·단기 4년 6개월 선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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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또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 6개월·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정확히 못 박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A 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 B 양과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변변한 안주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B 양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A 군은 만취한 B 양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귀가했다.

몇 시간 뒤 B 양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B 양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A 군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건 당일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다”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한 원심 판단을 깨고 A 군에게 장기 7년 6개월·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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