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안잔다는 등의 이유로 2세 원생들을 잇따라 학대해 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양(2)이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2차례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30일 오전 10시59분~11시5분 사이에는 우는 B양의 양볼을 꼬집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그해 5월21일과 7월7일 같은반 원생 C군(2)을 팔로 수차례 밀거나, 팔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손으로 엉덩이를 1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범행은 훈육 및 제지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일부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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