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사촌동생 폭행한 30대 징역 1년…아들 치료 소홀 아버지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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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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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뉴스1 자료)2021.5.29 © 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뉴스1 자료)2021.5.29 © 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사촌동생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치료를 소홀히 한 B씨(4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촌동생 C군(17)의 휴대폰을 확인하다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것을 보고 허벅지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이 학교에서 이미 한차례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를 받는 중인데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에 격분,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들이 사촌형에게 폭행당한 것을 알고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당시 고3이던 C군은 지난해 5월20일 학교에서 설사 증상 등으로 조퇴해 귀가한 후 침대에 쓰러져 있다 A씨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C군이 평소 사촌인 A씨를 친형이나 보호자로 생각하고 믿고 따랐던 점,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대신 사과하고 C군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C군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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