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달 초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인사 때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우선 고검장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고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이 맡아 온 일선 검사장과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검장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검사장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했다. 하지만 새 인사 기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의 차장검사로 강등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다 가능해진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24기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고검장급은 용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고검 차장 등 총 7자리 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반대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7명인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대규모 인사를 하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를 거부하는 고검장급 검사를 강제로 퇴진시킬 경우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무부가 이 같이 인사기준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검장들 상당수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인사 폭이 대규모가 아닌 중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1월 취임 직후 첫 인사 때 검사장급 4명의 전보인사만 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7일에는 “인사 적체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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