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 보상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7일 14시 38분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에서 인과성이 확인된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두통·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이중 154건은 30만 원 미만 소액 보상이다. 소액으로 접수된 162건 중 154건(95.1%)이 보상됐다. 30만 원 이상 정규 보상은 12건이다. 총 28건이 접수됐고, 이중 12건(42.9%)이 보상됐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소액 8건, 정규 16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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