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글’ 초등교사 합격자 수사의뢰…임용 취소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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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7일 09시 53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기도교육청은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패륜적인 욕설과 글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그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이어 “현재 위의 인물은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다.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렸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언행들은 지방 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베 7급 공무원의 임용취소와 같은 맥락으로 해당 학생의 임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가 일베 커뮤니티에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취소는 현행법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발령은 나지 않은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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