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 암호화폐로 숨겨 자녀유학비에 쓴 치과원장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5일 16시 37분


국세청, ‘코로나19 반사이익’ 탈세혐의자 67명 세무조사

자료사진. 채널A
자료사진. 채널A
A 치과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호황을 누렸다. 치과원장인 B 씨는 비보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일부 가상자산을 외국에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C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린 업체다. 사주 일가는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D 업체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 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린 이른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코로나 승자’들은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 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