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고의 살인” vs “사실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5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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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살인 혐의로 기소
친모 측 "부주의 반성…살인 고의 없었다"
"산후우울증 있다고 아이 죽일 생각 하나"
지난해 친모 모유수유하던 중 영아 사망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38)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당시 좁은 방안에서 아이 2명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던 점, 남편이 1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것이 예정돼 있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남편이 도착했던 점” 등을 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후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 있지만 어떠한 학대(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초등학생 1학년인 첫째 아이는 A씨를 ‘좋은 엄마’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자신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한 점을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엄격히 봐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산후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생각을 했겠냐”고 말했다. 이어 “남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셋째 아이(피해자)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영아는 같은달 20일 오전 1시께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영아가 사망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산후우울증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고의로 자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 인용돼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A씨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과 4세인 점, 남편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1심 선고는 오는 6월15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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