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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모임’ 김어준에 과태료 안 물린다…서울시 “마포구 재량권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4 14:36
2021년 5월 24일 14시 36분
입력
2021-05-24 14:22
2021년 5월 2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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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시가 마포구 한 커피숍에서 7인 모임을 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 검토와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법률 자문, 행정 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6명과 함께 모임을 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할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진정이 지난 3월 19일 서울시에 들어왔다. 진정서엔 마포구의 결정을 서울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진정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 마포구 결정을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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