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서울교육청, 감사원에 ‘특별채용 의혹’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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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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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5.12/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5.12/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위법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2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내용에 대해 당시 특별채용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것으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 등 지역 교육청에서 여러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 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Δ전교조 서울지부가 5명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조 교육감에게 지속해서 요구한 점 Δ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관련 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점 Δ불공정하게 특별채용 심사위원이 구성된 점 Δ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임을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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