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무면허 뺑소니범, 징역 5년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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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도로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32)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의 차량에 같이 탑승해 있던 동승자 B(32)씨는 선고 후 일주일인 항소기간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그대로 도주해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 경험으로 처벌을 받고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만취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를 방조했다”면서도 “다만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차량을 처분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했다 ”평생 반성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C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 지난 1월28일 오후 3시30분께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동승자 B씨로 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동승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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