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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이스피싱 당할뻔 했죠?”…신고 전화까지 해킹한 그놈들
뉴스1
업데이트
2021-05-17 14:18
2021년 5월 17일 14시 18분
입력
2021-05-17 14:17
2021년 5월 1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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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 12일 오후 60대 A씨는 “아빠. 휴대폰이 깨져 수리 맡겨서 이 번호로 연락해”라는 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딸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아빠 휴대폰 잠시 빌릴께. 그런데 본인 인증에 필요한 어플을 깔아 인증을 해야 된다”라며 어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권유했다.
얼떨결에 앱까지 설치한 A씨는 수상한 낌새를 채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이미 A씨의 휴대전화는 앱을 설치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해킹된 뒤였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해킹한 휴대전화를 통해 A씨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장 등을 차례로 사칭해 마치 피해를 막아줄 것처럼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맡기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미 신고까지 한 뒤여서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30대 여성 B씨를 만나 43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돈을 건넨 뒤에야 자신이 새로운 방식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례는 해킹 앱 설치를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의심 신고를 역이용한 범행이다.
제주경찰청은 A씨의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다른 피해자 등을 포함해 5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장년층에게 자녀를 사칭한 허위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해킹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해 당사자도 조심해야하지만 금융권도 좀 더 세심하게 고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마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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