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흘리고 성접대 받은 경찰…2심서 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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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일정 알선업자에 유출 혐의
1심 "입건, 조사 안해" 징역 1년·집유 2년
2심 "실형 선고가 마땅해" 징역1년6개월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업소 단속 일정을 알려주고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8)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와 알선 범죄를 단속하는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으로 B씨의 성매매 알선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민간단속원 직함을 부여해 함께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소수의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조직 내에 낮뜨거운 구조적 비리가 이어진다”며 “소수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고 경찰 조직 내부 혁신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수차례 투자수익, 성매매,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고 그 액수가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알선 업자와 유착을 맺어도 상관 없다는 극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성매매 알선업자 B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 일부를 감액받았다. 또 다른 경찰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B씨에게 단속 정보를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성매매 단속 현장에 동행하기도 했으며 B씨로부터 성접대와 유흥주점 향응 등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경찰서 소속이었던 C씨는 A씨와 공모해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과 조사를 안 했다”며 “이 같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과 유흥주점에서의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받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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