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02.11. [충주=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냐”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의 ‘4심제’가 열린다”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법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의 우려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증원하려면 대규모 재판연구관 파견이 불가피하다. 이미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 재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 통제 기능의 약화다. 집권 권력이 단기간에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