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러워 입양한 딸, 칭얼댄다며 마구 때린 양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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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1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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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30대 양아버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뒤늦은 사과를 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딸 B 양(2)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하던 B 양은 같은 날 오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B 양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조사에서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5월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B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2018년 서울 관악구 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뒤 경기도 소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인 양어머니가 그의 남편인 A 씨와 함께 해당 보육시설 봉사활동을 하던 중 B 양을 만나 입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 양 입양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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