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성추행당해”…30대 여성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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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7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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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면내시경 검사 직후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위·대장 수면내시경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서 “검사를 마친 뒤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20대 남자 직원 B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마사지를 핑계로 상의 안으로 손을 넣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를 포함해 병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B 씨는 해당 병원에서 1년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A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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