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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마약 밀수범 아들과 아버지 눈물…“반성” “자식 교육 잘못”
뉴스1
업데이트
2021-05-06 14:55
2021년 5월 6일 14시 55분
입력
2021-05-06 14:52
2021년 5월 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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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수차례 마약을 밀수해 법정에 선 아들과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어버이 날을 앞두고 후회의 눈물을 쏟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을 밀수했을 뿐 아니라 이를 흡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오늘 피고인의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법정에 오셨다”며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잘 돌보지 못한 데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고, 앞으로 아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고 거듭 선처를 바랐다.
A씨 역시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눈물을 훔쳤다.
A씨의 아버지도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제 데리고 키우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겠다. 이번 한 번만 봐 달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A씨에게 “어버이 날에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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