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실 분” 극단선택 모의 글 SNS에 올린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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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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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극단선택을 모의하고 유도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올해 초 뉴스1의 기획기사 ‘극단선택 끝내자’ 시리즈에 극단선택을 모의하고 유도한 글을 SNS에 올린 인물로 소개됐으며 경찰은 이 취재를 근거로 내사에 착수했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7)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최근 전남 목포시의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그는 트위터에 극단선택을 모의하거나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뉴스1은 ‘극단선택 끝내자’ 기획기사를 준비하던 올해 1월 트위터에 “ㄷㅂㅈㅅ 수도권 중에 준비물, 장소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저도 낄게요” “ㄷㅂㅈㅅ 되도록 빨리 가고 싶네요” “‘ㄷㅂㅈㅅ’ 확고합니다, 메시지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규제에 걸릴 수 있는 직접적인 검색어 대신 자음만 쓰는 방식으로 극단선택을 모의하고 유도한 글이었다.

A씨는 “같이 가실(극단선택하실) 분” “장난 사절이고 진실되게 가실 분만”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 좋은 일이 겹쳐 홧김에 글을 올렸다”며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7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온라인에 극단선택 유발 정보를 올리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서 극단선택 유발 정보란 Δ극단선택 동반자 모집 정보 Δ극단선택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Δ극단선택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 사진, 동영상 Δ극단선택을 위한 물건 판매 또는 활용 정보 Δ명백히 극단선택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정보다.

극단선택 유발정보를 유통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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